공지사항
| 제목 | 공동구매,리뷰어 서비스 ‘지급명령’ 시스템 도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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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4.01.23 | 조회 | 1,1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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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플렉스매치 입니다. ![]() 저희 플렉스매치는 컨텐츠 제작의 대가로 제공되는 브랜드(광고주)님의 유무형 자산을 안전하게 지키고, 인플루언서들이 계약을 성실히 이행하도록 함으로써 브랜드(광고주)와 인플루언서 모두가 윈윈할 수 있는 건강한 플랫폼 이용환경을 마련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플렉스매치는 계약 불이행 인플루언서들에 대한 전문적이고 즉각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법무법인 도하’ 와 파트너십을 체결하였습니다. 1. 파트너십 내용 - 법률자문 검토요청 - 계약 위반 인플루언서에 대한 내용증명 발송 - 법적대응(지급명령 신청 등) - 기타 후속조치 2. 계약 위반의 예시 - 리뷰 미작성(연락을 끊거나 반복적으로 미작성하는 등 악의적인 경우) - 제공된 리뷰 대상 상품 또는 서비스의 미반환 또는 반환 거절 - 비밀유지의무 위반 - 기타 계약 내용 위반 단,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법적 대응이 보류되거나 불가할 수 있습니다. (i) 리뷰 마감일로부터 3개월 이상이 경과한 경우 (ii) 담당자에게 사전에 양해를 구하였거나, 사후적으로 담당자와 소통하여 동의를 받은 경우 (iii) 브랜드(광고주)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리뷰 작성이 불가하였던 경우 3. 법적 조치 문의 절차 및 방법 1) 증거물로 제출할 문자, 카톡 2회 이상 연락을 시도한 내역 캡쳐 2) 플렉스매치 1:1문의를 통해 인플루언서의 인적사항, 위반한 계약 내용 및 증거물(위 캡쳐파일 포함) 전달 3) 접수된 내용으로 플렉스매치에서 마지막 연락을 취한 뒤, 무응답일 경우 법무법인에 해당 내용 전달 4) 법무법인의 최종 검토 이후 적절한 법적 조치(내용증명, 지급명령신청, 민사소송, 형사소송 등) 착수 * 법적 조치의 구체적 내용에 따라 부담해야 하는 별도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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