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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동구매,리뷰어 서비스 ‘지급명령’ 시스템 도입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4.01.23 조회 1,142
안녕하세요. 플렉스매치 입니다. 


저희 플렉스매치는 컨텐츠 제작의 대가로 제공되는 브랜드(광고주)님의 유무형 자산을 안전하게 지키고, 인플루언서들이 계약을 성실히 이행하도록 함으로써 브랜드(광고주)와 인플루언서 모두가 윈윈할 수 있는 건강한 플랫폼 이용환경을 마련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플렉스매치는 계약 불이행 인플루언서들에 대한 전문적이고 즉각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법무법인 도하’ 와 파트너십을 체결하였습니다.

1. 파트너십 내용
  - 법률자문 검토요청
  - 계약 위반 인플루언서에 대한 내용증명 발송
  - 법적대응(지급명령 신청 등)
  - 기타 후속조치

2. 계약 위반의 예시
  - 리뷰 미작성(연락을 끊거나 반복적으로 미작성하는 등 악의적인 경우)
  - 제공된 리뷰 대상 상품 또는 서비스의 미반환 또는 반환 거절
  - 비밀유지의무 위반
  - 기타 계약 내용 위반

단,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법적 대응이 보류되거나 불가할 수 있습니다. 
   (i) 리뷰 마감일로부터 3개월 이상이 경과한 경우
   (ii) 담당자에게 사전에 양해를 구하였거나, 사후적으로 담당자와 소통하여 동의를      받은 경우
   (iii) 브랜드(광고주)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리뷰 작성이 불가하였던 경우
  
3. 법적 조치 문의 절차 및 방법
  1) 증거물로 제출할 문자, 카톡 2회 이상 연락을 시도한 내역 캡쳐
  2) 플렉스매치 1:1문의를 통해 인플루언서의 인적사항, 위반한 계약 내용 및 증거물(위 캡쳐파일 포함) 전달 
  3) 접수된 내용으로 플렉스매치에서 마지막 연락을 취한 뒤, 무응답일 경우 법무법인에 해당 내용 전달
  4) 법무법인의 최종 검토 이후 적절한 법적 조치(내용증명, 지급명령신청, 민사소송, 형사소송 등) 착수

* 법적 조치의 구체적 내용에 따라 부담해야 하는 별도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